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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정가격계약 발전설비에 대한 정산상한가격 설정”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알아보기

2022.09.27 화요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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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엔라이튼 ENlighten입니다.

지난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6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현행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산상한가격 설정(제3조의 단서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췌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이 해당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고정가격의 1,000분의 1(kWh단위로 환산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고정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봅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한전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전기공급자)에 대해 지급할 전력요금 산정시 적용하는 단가가 고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신설(제9조 제3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발췌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설비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전력요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원/kWh)는 해당 발전설비의 고정가격의 1,000분의 1(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오늘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산업부는 개정의 이유를 초과수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정가격계약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팩 스 : 044-203-4769, 전 화 : 044-203-5364, 5365

– 이메일 : sanghyeon@korea.kr, jschacha@korea.kr

라.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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