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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관련 글] RPS 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과 재생에너지 시장 영향 (ft.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RPS 의무공급비율이 13%로 조정됩니다. 정부가 2021년 10월 공개한 의무공급비율 상향안 에 비해 1.5% 하향했습니다. 2026년 목표였던 의무공급비율 25% 달성도 2030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아래는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현행안과 개정안을 비교한 표입니다.
한편,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기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였던 30.2%를 2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산업부 역시 이번 개정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설정에 따라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개정안에 대해 기관(단체), 개인에게 2023년 2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무공급비율의 하향은 REC 수요에 직격탄이 되며 REC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MP 상한제 등과 맞물려 발전 수익에 제한이 생기며 RE100 참여기업과의 PPA, VPPA 등에 한층 더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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