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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일상을 위협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가 측정되어야 하는데요.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 및 산정될까요? GHG 프로토콜이 정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2, 3”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 경제 성장의 원천인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이해관계자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기업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다면 기관별 비교 및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GHG 프로토콜(Greenhouse Gas Protocol,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GHG 프로토콜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관리하고자 하는 기관에게 기준, 방법론, 계산 툴 등을 제공하며, 포춘 500대 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GHG 프로토콜을 도입했습니다. GHG 프로토콜은 온실가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배출을 “Scope 1, 2, 3”으로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Scope 1, 2, 3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지는 곳이 기업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따라 ‘직접 배출(Scope 1)’과 ‘간접 배출(Scope 2, 3)’로 구분하며, 간접 배출은 다시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Scope 2)과 기타 간접 배출(Scope 3)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직접배출원은 해당 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배출원, 간접배출원은 기업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것이지만 다른 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Scope 1: 직접 배출
Scope 1이란 기업이 소유×관리하는 사업장에서의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합니다.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공정으로 인한 배출, 기업이 통제하는 운송수단으로 인한 배출 등을 포함합니다.
Scope 2: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
전기, 스팀 등을 사용함으로써 기업 외부(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합니다. 만약 기업이 전력을 자가발전한다면 Scope 1에 해당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에너지를 외부 발전소에서 구매하고 실제 온실가스 배출 역시 해당 발전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간접 배출로 분류됩니다. 이때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나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등을 통해 Scope 2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Scope 3: 기타 간접 배출
Scope 3은 기업이 소유×관리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활동과 연관된 가치 사슬(Value Chain) 전체에서 발생한 모든 간접적인 배출을 말합니다(단, Scope 2 배출량은 제외). 이는 외주 혹은 계약사업자의 업스트림(생산부문)과 다운스트림(유통×판매부문) 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함하는데요, 판매한 제품의 사용 과정, 폐기물이나 폐수 처리, 임직원 출퇴근 및 출장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GHG 프로토콜 제정 당시 Scope 3 배출량 관리는 단지 선택 사항으로 여겨졌지만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Scope 3 및 공급망 전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제품의 생산 단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비 및 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차의 전 과정(생산-유통-소비-폐기 등)을 떠올려 보면 자동차 1대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은 단 며칠인 반면 한 번 출고된 자동차는 폐차까지 1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운행됩니다. 즉, Scope 1, 2(생산 단계) 배출량보다 Scope 3(사용, 폐기 단계) 배출량이 훨씬 많을 것이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확인해보면 2021년도의 Scope 1+2 배출량은 2,384,204tCO2-eq 였으나 Scope 3 배출량은 무려 101,790,793tCO2-eq 였습니다. Scope 1, 2 배출량을 합친 것의 42.7배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Scope 3 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망과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통합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의 ‘연도별 평균 폐차 주기’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의 출고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는 2020년 기준 평균 15.6년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시장은 탄소중립과 기업 부담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많은 환경단체와 지속가능 공시기준 등이 Scope 3 배출량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반해 현재 대부분의 회사는 Scope 3을 아예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하더라도 수치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 일부는 인터뷰를 통해 “제조 특성상 화학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 탄소중립 목표를 무리하게 맞추려다 보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Scope 1, 2 배출량만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면, 기업에서 Scope 1, 2 배출량을 Scope 3 배출량으로 떠넘겨버리는 형태의 악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가 다량 발생하는 공정을 외부 공급업체에 맡기면 “온실가스 배출의 외주화”가 이뤄집니다. 이러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서라도 Scope 1, 2와 함께 Scope 3까지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점점 더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Scope 1, 2, 3 정의와 최근 논의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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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엔라이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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