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RPS 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과 재생에너지 시장 영향 (ft.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2022.10.12 수요일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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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엔라이튼 ENlighten​ 입니다. 

지난 9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RPS 제도 주요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고정가격계약 SMP 정산방식 개선 등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발표 이후 현재까지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RPS 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과 업계 반응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의무공급비율 1년 만에 하향… RPS 제도 주요 변경사항은?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RPS 제도 주요 개편 방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REC 수요에 타격이 예상되며, SMP 정산방식 변경 등은 태양광 발전소 수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①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추진

이번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이 추진됩니다. 정확히 1년 전인 2021년 10월 “2026년 의무공급비율 25%”를 목표로 하는 의무공급비율 상향안이 공개되었으나, 비율 상향이 적용된 지 불과 9개월 만에 또다시 하향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위 하향안은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5%(기존 목표 30.2%)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의 RPS 의무공급비율도 하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안으로 이와 관련된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② 고정가격계약 SMP 정산방식 변경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SMP가 계약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SMP 정산금을 계약가격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소가 SMP + 1REC = 150원/kWh에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했다면, 요즘같이 SMP가 230원을 넘어가더라도 “계약가격(150원) 이내”로만 SMP를 정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최근 폭발적으로 상승한 SMP를 의식한 변경사항으로 보입니다.

③ 고정가격계약 계약 관련 변경

· 계약방식 단일화: 현재 경쟁입찰에 선정된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두 가지 계약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방식에 따라 최종 수익도 달라지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렇게 발전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었던 계약방식이 2종류 → 1종류로 단일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일 계약방식이 될 ‘(SMP + 1REC가격×가중치) 계약’ 은 SMP 변동이 월 정산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 ‘(SMP + 1REC가격) 계약’과 ‘(SMP + 1REC가격×가중치) 계약’

[관련 글] 태양광 경쟁입찰, 어떤 계약방식을 선택해야 하나요?

· 현물시장 참여기간만큼 경쟁입찰 계약기간에서 차감: REC 현물시장에서 거래 중이었던 재생에너지 설비가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고정가격 계약기간(20년)에서 현물시장 참여기간만큼을 차감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준공 이후 5년 동안 현물시장에서 REC를 거래한 태양광 발전소가 경쟁입찰에 선정되면 계약 기간을 20년이 아닌 15년(= 20년 – 5년)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④ 기타

· 한국형 FIT 제도 개선: 2023년 7월까지 시행되는 한국형 FIT 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참여대상 및 한도, 계약가격 설정, 참여물량 등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 중장기적으로 RPS의 경매제도 전환 검토: RPS 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매제도 전환여부를 검토합니다.

· 공급의무자의 과징금 부과기준 완화: 의무공급량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완화를 검토합니다.

· 고정가격계약 발전소 REC 수수료 미납 개선: 신규 REC 발급 시, 과거 미발급 REC가 있는 경우 미발급 REC에 대한 발급신청 및 수수료를 완납해야지만 REC 발급이 허용됩니다.

시장 영향과 업계 반응

이번 개편은 재생에너지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은 공급의무자(REC 구매자)의 REC 수요 감소와 직결됩니다.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공급량이 의무공급비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REC 수요 감소는 현물시장 가격 하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2022년 12.5%, 78,724,010REC였던 의무공급량은 당초 2026년 25%로 두 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1년 만에 무산되었는데요, 산업부는 언론을 통해 “하향된 구체적인 의무공급비율 수치는 11월~12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시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글] 2022년 RPS 의무공급량은 몇 REC인가요? (+ 2021년과 비교)

한편 SMP 정산방식 변경 역시 발전사업 수익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SMP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의 가격을 의미하며 에너지원(신재생에너지, 석탄화력, 원자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발전설비는 동일한 SMP를 적용받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최근 SMP와 REC 가격 동반 상승으로 수익 회복이 기대되는 분위기였으나 SMP 상한 제한이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글] SMP+REC 가격 변동에 따른 태양광 수익 비교 (작년 vs 올해)

현재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가 고정가격 SMP + 1REC = 150원에 계약되었어도 SMP가 230원으로 올라가면 SMP 정산금 역시 23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단, REC 가격은 0원으로 계산).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변경안이 도입된다면, SMP가 230원이어도 실제 정산금은 계약금액(150원) 이내로 적용되어, 현행과 수익 차이가 35% 가까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 장기계약 물량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문의에 산업부는 “신규 설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변경안이 태양광 발전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인 만큼 업계 내외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재생에너지 생태계와 업계를 망가뜨리는 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다” 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등에서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RPS 제도 개편은 지난 10월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았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는 반면, 우리나라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췄다는 것이죠. 

11일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국정감사에서도 에너지 위기와 한전 경영악화 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일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인 데 반해 한전 적자를 이유로 SMP 상한제를 도입하면 결국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RPS 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논란과는 별개로 정부에는 RPS 제도 개편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에 착수하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지난 9월 26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했으며 현재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10월 16일까지이므로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산업부, “고정가격계약 발전설비에 대한 정산상한가격 설정”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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