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의무공급량은
58,749,261MWh 및 78,724,010REC입니다.
RPS 제도는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공급의무자에게는 매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이 할당되는데요, RPS 제도의 도입 배경 등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RPS제도란 무엇인가요?>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500MW)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단,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
2020년 이전에는 공급인증서 기준 의무공급량(REC) = 발전량 기준 의무공급량(MWh) 이었으나, RPS 규칙 개정 이후부터 공급인증서 기준 의무공급량(REC) = 발전량 기준 의무공급량(MWh) × 환산비율이 되었습니다. 즉 같은 공급의무자더라도 MWh 기준인지, 또는 REC 기준인지에 따라 의무공급량 수치가 달라집니다.
관련 글: RPS 규칙 개정으로 REC 기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르면, 2022년 공급의무자는 총 24개이며 의무공급량은 58,749,261MWh 및 78,724,010REC입니다. 직전년도인 2021년과 비교하면 공급의무자는 1개 늘어났으며 의무공급량은 65.9%(REC 기준) 증가했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공급의무자 및 의무공급량 수치입니다. 2022년 의무공급량은 통계청의 한국전력통계 확정 과정을 거친 후 승인 수치를 기준으로 연말에 재공고될 예정입니다.
RPS 의무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REC 시장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REC 공급과잉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의무공급량이 전년대비 65.9% 증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이는 REC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사업주분들께서는 REC 시장을 유심히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글: 2022년 REC 가격 반등을 기대해도 좋은 이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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