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엔라이튼/ENlighten입니다.
2022년 상반기 한국형 FIT 참여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작년에 안내된 바와 같이, 올해부터는 한국형 FIT가 상·하반기 한 번씩 연 2회 운영되는데요. 소규모 영세사업자, 특히 “농어민·조합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따라 새로운 기준도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한국형 FIT의 계약단가, 참여자격 등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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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고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사용한 모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다른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단, 탄소배출량이 다른 2종 이상의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모듈 탄소배출량 유형별 계약단가
① 670㎏·CO2/㎾ 이하 제품의 낙찰 평균가격 : 156,616원
② 670㎏·CO2/㎾ 초과 ∼ 830㎏·CO2/㎾ 이하 제품의 낙찰 평균가격 : 151,285원
③ 다만, ‘22년도 상반기 한국형FIT 매입공고에 한하여 “830㎏·CO2/㎾ 초과 및 미검증 제품”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단가는 143,517원을 적용
* 계약단가 결정 원리: 직전 경쟁입찰인 ’21년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 미만 낙찰 평균가격 적용
* SMP+REC×가중치 및 SMP 기준가격은 1MWh를 기준으로 함
태양광 발전소의 REC 가중치가 1.2, 1.5인 경우 계약단가는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경우
① 670㎏·CO2/㎾ 이하 제품 : 171,557원
② 670 초과 ∼ 830㎏·CO2/㎾ 이하 제품 : 165,160원
③ 830㎏·CO2/㎾ 초과 or 미검증제품 : 155,838원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경우
① 670㎏·CO2/㎾ 이하 제품 : 193,969원
② 670 초과 ∼ 830㎏·CO2/㎾ 이하 제품 : 185,972원
③ 830㎏·CO2/㎾ 초과 or 미검증제품 : 174,320원
* SMP+REC×가중치 및 SMP 기준가격은 1MWh를 기준으로 함
계약방식은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이며, 계약기간은 20년입니다. 계약방식 특성상 향후 20년 평균 SMP 단가가 공고SMP(81,910원*)보다 낮을수록 수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REC 가중치 ≥ 1 일 경우), 수익 예측을 위해서는 향후 SMP 전망까지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계약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엔라이튼 홈페이지에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어떤 계약방식을 선택해야 하나요?>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81,910원 적용
한국형 FIT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소유한 발전사업자여야 합니다. 각 호별로 태양광 발전설비 소재지 거리 제한이 다르게 적용되며, 탄소배출량 830kg·CO2/kW이하의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한 발전설비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외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글 하단에 첨부된 공고 원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자격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재지에 대한 제한 없음
2.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 태양광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3. 상기 2호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
–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재지에 대한 제한 없음
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재지에 대한 제한 없음
5. 주민지분율(발전소가 설치된 마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이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설비용량 500kW이상 1,000kW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서,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센터공고 제2021-19호)”에 따라 지정된 자
더불어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해당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각 유형별(제1호~제5호) 참여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제2호의 농·축산·어업인 자격으로 참여 시, 공급의무자와 한국형 FIT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한국형 FIT의 계약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상반기 한국형 FIT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용한 모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다른 단가가 적용되며, 계약기간(20년) 동안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에는 탄소배출량이 730kg·CO2/kW이하인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한 설비만 참여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한국형 FIT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탄소검증모듈 생산 및 수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탄소검증모듈 기준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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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엔라이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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