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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REC 가중치 조정 발표 – 태양광 REC 가중치 개정안 기존과 비교하기

2021.07.01 목요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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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라커넥트입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규모·임야·건축물·수상형 태양광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가 조정되고,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의 가격결정 방식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풍력, 수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가 전반적으로 조정 및 신설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검토 및 고시됩니다(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REC 발급량) = (REC 가중치) × (이번 달 전력생산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소 수익도 많아집니다.

관련 글: 태양광 발전소는 어떻게 돈을 벌까? – REC 매출 계산 방법

​산업부는 어제인 6월 30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러한 변경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 조정

먼저 태양광 설비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REC 가중치가 전반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안해상풍력 등 설비에 대한 가중치가 신설된 한편 태양광연계 ESS, 풍력연계 ESS와 같이 가중치 부여기간이 종료된 설비는 가중치가 삭제되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대규모·임야·건축물·수상형 설비에 대한 가중치가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태양광 가중치 산정식도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의 가중치는 기존 1.5에서 1.4(100kW 미만), 1.2(100kW부터)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역시 0.7에서 0.5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일반부지에 설치되는 3,000kW 초과 발전소’와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되는 100kW 미만 발전소’는 가중치가 0.1씩 추가 부여되었습니다.

가중치 개정안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 고시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2021년 10월 22일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설비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92호)의 가중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태양광 사업 등을 진행 중이시라면 10월 22일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해야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22일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경우, 종전 규정 가중치가 적용되는 설비]
1. 태양광에너지 설비로서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 미만 설비 제외)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2. 조력설비로서 고정형 가중치를 선택하고 기존 방조제가 없는 경우

2. 한국형 FIT 가격결정 방식 개정

​한국형 FIT 개정사항은 2022년 한국형 FIT 공고에서도 사전 안내된 바 있는데요. 현재 1년 단위의 한국형 FIT 접수기간을 반기별로 구분하여 6개월 단위(연 2회)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정가격단가 결정 방식 역시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의 직전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100kW미만의 낙찰평균가격‘으로 변경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문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에너지효율”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 주민참여형 설비 가중치 산정식이 수정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래 파일에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부에서 발표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가 전반적으로 조정되었으며, 특히 태양광의 경우 대부분의 설치유형이 하향 조정될 예정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공장 지붕 태양광 사업 등을 진행 중이시라면 10월 22일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해야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는 7월 6일(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362, 5365,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sanghyeon@korea.kr, jschach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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